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안전보건 목표 수립,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 등이 포함됩니다. 평소 인사·교육·점검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인사·안전점검·화학물질·보건·교육을 하나로 모은 통합 시스템.
담당자 한 명이 여러 분야를 맡는 중소·중견 사업장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 CAS | 물질명 | 저장 구역 | 상태 |
|---|---|---|---|
| 108-88-3 | 톨루엔 | 위험물창고 A동 | 적합 |
| 7664-93-9 | 황산 | 도금동 산저장조 | 점검요망 |
| 1310-73-2 | 수산화나트륨 | 폐수처리동 | 적합 |
실무에서 매일 쓰는 네 가지. 안전관리자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유해위험요인 지적 → 개선계획 → 완료 확인까지 점검 항목 안의 채팅 스레드로 주고받습니다.
KOSHA 데이터 연동으로 특수건강진단·PSM·노출기준 등 규제 사항을 자동 판별합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수검 현황, 보건상담, 작업환경측정까지 보건 업무 전반을 묶었습니다.
"인사팀 몇 명이야?" 같은 질문에 실제 회사 데이터로 답하고, 퇴직 처리 같은 실행은 사람 확인 후에만 진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법적 의무별로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물질·성분 등록과 MSDS 게시·교육,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대상을 자동으로 가려냅니다.
일반·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자동 산출하고, 검진 결과와 사후관리 이력을 추적합니다.
측정 대상 공정과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측정 주기·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합니다.
정기·특별·MSDS 교육 대상과 이수 시간을 자동 집계하고 미이수자를 관리합니다.
법정 안전검사·안전인증과 정기 안전점검 대상·주기를 통합 관리합니다.
관련 법령과 사내규정을 한곳에 모으고, 위험성 진단비서로 의무 이행을 돕습니다.
안전보건 목표 수립과 이행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증빙합니다.
위험성평가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현장 의견 수렴과 반영 내역을 기록해, 종사자 참여 의무 이행을 뒷받침합니다.
사고속보 공유와 적격수급인 평가로 도급·협력 단계의 안전을 함께 관리합니다.
교육·점검·검진·개선 기록을 한 공간에 모아, 필요할 때 즉시 증빙으로 활용합니다.
사고 이력과 대응 절차를 정리해 비상대응 매뉴얼 점검·정비에 활용합니다.
임직원 명부, 부서·직책, 입퇴사 이력을 모든 안전보건 업무의 기준 데이터로 연동합니다.
인원·검진·화학물질·협력업체 현황과 긴급 알림을 한 화면에 요약합니다.
각종 안전보건 문서를 한 공간에서 작성·보관하고 담당자 간 인수인계를 돕습니다.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포상 운영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챙겨야 할 안전보건 업무는 제각각입니다.
▪ 사업장 환경에 맞춰 모듈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꼭 챙겨야 할 법적 의무와 핵심 개념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안전보건 목표 수립,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 등이 포함됩니다. 평소 인사·교육·점검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해당 물질의 MSDS를 갖추고,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에게는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분별로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품과 구성성분을 정확히 등록·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 분진, 야간작업, 유기화합물 등 법으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인자에 따라 최초 검진 시기와 주기(예: 6개월·12개월·24개월)가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취급 화학물질과 작업 내용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신규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종류별로 대상과 이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직과 그 외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기준이 다르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자별 이수 현황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사업장, 연구소, 제조·기술 기업에 적합합니다. 담당자 한 명이 여러 분야를 관리해야 하는 환경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회사별로 데이터가 분리 저장되며, 로그인한 사용자만 권한 범위 내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통신은 보안(HTTPS) 연결로 보호됩니다.
도입 문의를 주시면 회사 계정을 생성해 드립니다. 계정 생성 후 관리자 로그인으로 바로 사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